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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22일 석방 '구속 기간 만료'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곧 석방된다.

[출처=뉴시스 제공]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오는 22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3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8개월여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정구속 이후 3월과 5월, 7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9월22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오는 22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된다.

지난 6월14일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 7월27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도 이같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바 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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