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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고생 살인, 아버지 친구 계획·단독범행 결론…수사 종결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경찰이 '전남 강진 실종 여고생은 아버지 친구의 계획·단독 범죄로 살해됐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오는 12일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51)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4시54분께 사이 강진군 한 야산으로 B(16)양을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24일 오후 전남 강진군 도암면 지석마을 뒷편 야산에서 실종된 A(16)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강진의 한 의료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2018.06.24. [출처=뉴시스 제공]

조사 결과 B양의 아버지 친구인 A씨의 정확한 살해 동기와 수법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부패가 심한 탓에 B양의 사인도 규명하지 못했다. 다만,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7월9일부터 범죄분석요원(전문프로파일러)과 법의학·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을 투입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전문가들은 각종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했을 것'이라는 추정만 했을뿐,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 트렁크와 집에서 발견한 낫 손잡이·전기 이발도구에서 B양의 유전자가 나온 점, B양 정밀 부검 결과에서 A씨가 구입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두 사람의 동선, 통신·탐문 수사, 참고인 진술 결과를 종합해 A씨가 홀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6월12일 B양을 만나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으며, 6월14일 병원 처방을 받아 수면유도제 28정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6월24일 야산에서 발견된 B양의 시신에서는 A씨가 구입한 것과 같은 수면유도제 0.093㎎이 검출됐다.

A씨는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당일 전기이발도구와 낫 등을 등산가방에 담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기이발도구에서도 B양의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A씨가 범행 당일 귀가하자마자 집 소각장에서 태운 물건에서도 B양의 흔적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태운 가방 장식품, 바지 단추, 천조각을 감정한 결과 실종 당일 B양이 착용한 바지, 손가방과 같은 종류로 확인됐다.

A씨는 6월17일 오전 공사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추가 범행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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