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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보호 위반, 7년간 과태료 총 33회 불과


입법조사처 "법 실효성 제고·규제 사각지대 해소 등 개보법 개정 시급"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CCTV 등 카메라 설치가 늘면서 영상의 형태로 된 개인정보, 일명 '개인영상정보'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의 실효성이 낮고 규제 사각지대 등이 존재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이 실질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보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데, 법이 제정된 2011년부터 7년간 법 제2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총 33회에 불과했다.

입법조사처 측은 "전국의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할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는 법에서 정하는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행정당국이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지 같은 경우는 개보법 해석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법 제25조제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제한다.

그러나 주거지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 않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법 해석에 따르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입법조사처 측은 "타인의 주거지에 영상기기를 몰래 설치·촬영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개별법에서 정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드론을 통한 개인영상정보 침해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방지하는 것 또한 어렵다. 개보법 제2조제7호는 영상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장치' 등 제한적인 의미로 규정해 비행장치인 드론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실태조사 실시·권한 위임 확대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 위한 개선안 시급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조사처는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에 권한 위임 확대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기술 혁신을 반영한 정의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객관적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기기의 실태가 조사된 바 없어 규제를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체별 CCTV 설치·운용 현황을 집계하지만,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영상기기 현황에 관한 객관적 통계 자료는 부재한 것. 따라서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기기의 현황을 파악하는 주기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 측은 "개보법 제67조제2항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중 하나로 '영상기기의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전국의 모든 법 위반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이 일일이 조사·감독하고 제재처분을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시·군·구 청장이 법 위반 사실을 조사·감독하고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보법 제25조2항을 개정하고, 주거지 등을 촬영해 개인영상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또한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는 개보법이나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이 다루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측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드론 같은 신기술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가 어려운 만큼 개보법 제2조제7호의 영상기기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새로운 기기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입법조사처 측은 "초소형 카메라, 변형 카메라 또는 드론 등을 이용해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언론에 연달아 보도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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