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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 재정지원 확대…2조원 특별지원


일자리자금·세액지원 확대, 최임위 자영업단체 배정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근로장려금 등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당정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은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근로장려금 등 직접적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우선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재산기준 완화로 자영업 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등 영향이 집중된 점을 감안, 지원 금액을 현재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서비스업도 추가된다. 또한 업종별로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운영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를 포함한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영세, 중소 온라인 판매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 최대 1.2% 포인트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0.5% 포인트 감면할 방침이다.

면세농산물에 대한 외식업 등 업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 포인트 이내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세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선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고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의 과다출점에 따른 경쟁 악화에 대해선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을 활용, 업계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은행간 단기기준금리 적용, 16일 1.98%) 특별대출 1조8천억원이 지원된다.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도 2천억원가량 이뤄진다.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올해 18조5천억원에서 내년도 20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2조700억원에서 내년 2조6천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를 올해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도 확산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한, 7조원 이상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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