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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풍기' 전자파 실태조사…과기부, 9월께 발표


과기정통부 "인체보호기준 초과 가능성 낮아"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정부가 휴대용 '손선풍기'의 전자파 세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결과는 이르면 9월께 나올 예정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손선풍기 13개 중 12개 제품에서 평균 647밀리가우스(mG)에 달하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압송전로 아래를 지나갈 때 발생하는 전자파(15mG)보다 43배 많은 수준이다.

이 중 4개 제품은 한국 정부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인 833mG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나선 셈이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에서는 손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쓰여온 가전 제품들의 전자파 세기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손선풍기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직류 전원 제품으로, 교류 전원주파수가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833mG)을 적용해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선풍기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려면 손선풍기 모터 속도에 따라 발생되는 주파수를 확인하고 각 주파수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여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가 나올 경우,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손선풍기 출시 전 전자파 세기를 의무적으로 측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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