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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소액주주, 김상조 공정위장 검찰 고소


오전 10시 고소장 제출, 직권남용 혐의 수사 촉구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위원장의 법적근거가 없는 발언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소액주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20일 오전 10시 김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에 소송을 위임했다.

소액주주들이 김 위원장을 고소한 이유는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 탓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시스템 통합),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팔라"며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 삼성SDS의 주가는 15일 22만8천500원에서 19만6천500원으로 14% 폭락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조3천억원이 증발한 것.

소액주주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소액주주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특정 계열사의 발행주식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에만 규정 대상이 되는 것인데, 삼성SDS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은 17.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를 대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의 부적절한 언동으로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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