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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30일 처리 합의…계약갱신요구권 연장될 듯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임차인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조찬회동을 마친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채이배 정책위의장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합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개정 방안은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보장기간을 8년으로 하고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등 반대급부를 주자고 맞서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 했지만 세부내용은 조금 더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한다. 세제혜택을 주는 문제 등도 최종 합의가 안 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 2016년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이 3월 발의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16일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병합해 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홍 원내대표는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안되면 국회 민생경제법안 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에서 간사간 논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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