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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처남회사 계열사 누락 진짜 몰랐나?


공정위 "말이 안 된다"…조 회장,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판단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처남 회사의 계열사 누락이 행정착오라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앞뒤 정황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조 회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17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4개 계열사를 누락하고,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행위가 15년간 지속됐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 문제로 5년 이상의 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사건화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위장 계열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이다. 조양호 회장 처남이면서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들이 60~100%를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조양호 회장의 첫째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과 셋째 처남인 이상영 씨는 4곳의 회사를 지배하면서 대한항공에 기내식과 객실용품을 납품하는 등 모두 한진그룹과 밀접한 거래를 해왔다.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은 이들 회사를 공정위에 누락 신고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규제를 피하고 장시간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려왔다.

조양호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뺀 채 신고해 고의성을 의심케 했다. 특히 이들 친족의 경우 대한항공 비서실에서 명단까지 만들어 관리해 왔지만, 정작 공정위 신고에서는 누락됐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공정위는 조양호 회장이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워낙 가까운 친적"이라며 "사이가 안좋거나 왕래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동업 관계까지 맺은 상황에서 전혀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양호 회장이 고의로 누락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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