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6일 새벽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1년 반 동안 복역했다.
지난 1월, 3월, 5월, 총 세 번의 구속 기간 갱신을 받았지만, 이번은 구속 기간 만료 이전에 선고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석방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석방 소식에 현장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이뤄졌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탄 차량을 막아서는 와중에 차량 앞유리가 깨지고 다친 이도 발생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간 병석에 누워 있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주는 것"이라며 눈물을 흘려 동정 여론을 형성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 선고한 상태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작성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구속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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