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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2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최민희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또한,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공공장소인 시청 사무실 방문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돼 유죄가 성립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최민희 전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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