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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돌 맞은 중기부, 1년 간 64개 정책 수립·발표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추진할 것"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오는 26일 첫 돌을 맞는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64개 정책 904개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일자리·소득 성장(15개 정책, 265개 세부과제) ▲혁신성장(40개 정책, 505개 과제) ▲공정경제(8개 정책, 106개 과제) ▲기타(1개 정책, 28개 과제) 등의 분야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중기부 주관 또는 단독으로는 28개 정책, 267개 과제를 수행했다.

중기부는 역대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잘못된 관행은 법률에 의해 근절하도록 하고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자발적인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중기부는 장관 1호 대책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토록 하고 입증 책임도 기술탈취기업에 부여했다.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엔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자발적 상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층의 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재 중심 투자도 진행했다. 청년 신규 취업자에게 임금, 세금감면, 전월세 보증, 교통비 등 1인당 972만원을 지원해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했으며 청년 재직자에게 소득세 90%를 감면해줬다.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게는 1인당 최대 2천500만원의 세제·예산을 지원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창업·벤처 생태계를 개편했다. 민간이 제안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 하는 방향으로 모태펀드 운영 방식을 바꾸고, 번체투자 규제를 대폭 폐지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 '테슬라' 상장을 도입하고 공모형 코스닥 벤처 펀드를 도입해 투자자금의 회수를 촉진했다.

덕분에 지난해 상반기 1조원 수준이었던 신규 벤처투자는 올 상반기 1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출시 100일만에 약 3조원이 조성됐다.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공목상권 침해도 차단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5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도 실시했다.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 증가 시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와 자영업간 소득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구조조정,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역시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64개 정책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경청 투어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고 정책 효과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스타트업 해외 센터' 구축 등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노동자와 온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며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핵심부처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의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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