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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남성` 1000만 원 제시 "합의 어려워" 워마드 몰카 또 올라와?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피해자인 남성 모델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23일로 예정됐던 피고인에 대한 재판 선고 기일이 다음 달 중순으로 변경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심리치료 상황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진술권 보장 차원에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미룬다고 전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홍대 몰카`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1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MBN 방송화면 캡처]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지난 15일 새벽 누드모델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의 나체사진 3장이 첨부돼 있는 ‘안경몰카 누드크로키 워크샵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워마드 측으로부터 게시글 작성자의 정보를 제공 받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특정돼 몰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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