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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영장…"질식사 추정"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영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육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강서구 화곡동 A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경찰은 이날 오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부검의의 구두 소견상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으로는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께 A어린이집의 원장이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며 신고했다. 원장과 해당 보육교사는 쌍둥이 자매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이는 숨진 상태였으며 아이의 몸에서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낮잠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날 정오께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이 확인됐다.

경찰은 문제가 된 장면을 본 직후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잠을 재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A어린이집에는 김씨 자매를 포함해 보육교사 11명이 재직 중이며 원생은 총 2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어린이집 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청과 함께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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