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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소송 →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 "1명당 2억씩 위자료 지급"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9일 법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오전 10시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출처=뉴시스 제공]

또한, 재판부는 “목포해경의 123정장은 승객들의 퇴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알았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세월호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중간에 소송을 취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유족 354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들이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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