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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사고 BMW' 시속 131km 질주…사전구속영장 신청 예정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부산 김해국제공항 질주사고의 가해자 차량은 사고발생 당시 최고시속 131㎞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차 현장감식을 벌인 결과, 지난 10일 사고 당시 BMW차량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 들어선 이후 평균 속도는 시속 107㎞, 최고속도는 131㎞, 사고순간 93.9㎞로 추정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다.

[출처=뉴시스 제공]

국과수는 BMW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가 나오면 사고당시 정확한 차량 속도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수사 중인 부산 강서경찰서는 BMW 승용차 운전자인 에어부산 사무직 직원 A(34)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서 있던 택시기사(48)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중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의식이 없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국제선 청사 앞에 승객과 짐을 내려주고 운전석으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MW 차량에는 A씨 외에도 같은 항공사 승무원이자 교육담당자인 B(37)씨, 공항 협력사 직원 C(40)씨 등도 함께 타고 있었다.

A씨 등은 사고 당일 공항 근처에서 함께 식사를 한 이후 차량에 탑승했고, 오후 1시 B씨의 교육이 예정돼 있어 과속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찰과 공항공사,도로교통공단 등은 김해공항 일대 도로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김해공항 진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추가로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이동식카메라 단속부스 3곳과 과속방지턱 4곳을 신설하고, 기존에 설치된 횡단보도 1곳을 고원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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