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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횡령한 돈 3남매에게? "통행세 챙겨 사용한 듯" 검찰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횡령과 배임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자녀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 일가가 횡령·배임으로 챙긴 돈이 조현아·원태·현민 3남매의 주식 구매자금으로 대거 흘러간 흔적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의 상당 부분을 총수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납품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양호 회장 일가는 이들 업체를 통해 물품 공급가의 일부를 `통행세`로 챙겨 자녀들 명의 주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밝혔다.

[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한편, 검찰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상속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영장 범죄사실에 들어간 내용은 혐의를 입증했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해도 피의자 측이 단순 부인할 정도의 내용"이라며 "아직 수사를 전부 한 것은 아니니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부분들을 좀 더 수사한 후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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