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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에 현상금 2천만원 걸었다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에 현상금 2000만원을 걸었다.

금감원은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잡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기전화를 걸어 금전을 편취하려는 이를 신고하면 최대 2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이 잡으려는 '그놈 목소리' 음성파일을 청취한 뒤, 해당 목소리의 사기범 인적사항을 적극 신고하면 된다. 만약 그 신고가 실제 검거로 이어진다면 포상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출처=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캡처]

해당 목소리는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에서 '피해예방', '보이스피싱 체험관'에 접속하면 청취할 수 있다. 신고는 '바로 이 목소리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실제 목소리를 국과수에 제공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하는 '성문분석' 기법으로 여러차례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를 적출했다. 이렇게 축적한 사기범 목소리 데이터가 1422개에 달한다. 이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4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 목소리인 '바로 이 목소리'를 30여명 공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된 사기범 녹취파일은 사기범 검거 및 사기예방 홍보활동 등 소중한 자료로 쓰인다"며 "사기범과 통화를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피해예방을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수법과 특징을 확인하고 의심전화는 즉시 끊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해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며 "이후 해당기관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고금리 대출 우선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의심할 것을 강조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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