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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숨지게 한 구의동 만취운전 70대 구속영장 발부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서울 구의동에서 8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운전자가 15일 구속됐다.

서울광진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김모(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으로 보행자들을 치어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6%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구청에서 기간제 근무를 하던 A(48·여)씨와 B(59)씨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숨졌다. 다친 6명 가운데는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몰던 차량은 주차된 다른 차량과 보행자들, 주행 중인 다른 차량과 순서대로 부딪친 뒤 인근 마트를 들이받고 멈췄다.

김씨도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퇴원하면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으로 전해졌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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