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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 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아닌데, "무엇이 문제였나?"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이 지난해까지 나체주의 동호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하다가 거센 비난 여론에 밀려 자진 폐쇄했다.

이 일로 운영자 김 모씨는 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출처=뉴시스 제공]

지난달 21일 법원은 "숙박업이 아니다"는 이유로 '누드펜션' 운영자 김 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풍속영업규제법 대상자가 아니라 죄가 될 수 없어서 펜션에서 한 일들이 음란행위인지 아닌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를 했고, 김 모씨의 사건은 청주지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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