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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조회는 OK, 공유시 벌금폭탄 누리꾼들 "성범죄자 숨김e로 바꿔라"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자발찌[출처=뉴시스]

또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으로도 관련 정보가 전달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어 이를 알지 못하고 지인들에게 해당 정보를 공유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A씨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B씨와 만나는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같은해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 관련 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이 벌금형 판결을 받은 케이스도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처벌로 인한 것.

이에 누리꾼들은 "차라리 성범죄자 알림이라고 이름짓지 말고 성범죄자 숨김이라고 해라, 너가 아쉬우면 찾아봐라 이거냐", "필요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이 왜 처벌되어야 하는가? 위헌적 법률이다! 뿐만아니라 신상정보공개관련 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조치다", "성범죄자 인권 좀 그만 챙겨주자"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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