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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사면 기대하고 다스 소송비 대납"…이학수 자수서 공개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게 맞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1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를 통해 이 전 부회장 자수서 내용을 알렸다.

[출처=뉴시스]

이 전 부회장은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변호사)은 1990년대부터 삼성 미국 내 법인 일 많이 해줘서 업무관계로 알고 내왕하던 사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석한에게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 소요 비용을 삼성서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있다"면서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은 "당시에는 회사와 (이건희) 회장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후회막급이다"라고도 적었다.

검찰은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에 김석한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고문으로 이건희 회장을 보좌하던 이 전 부회장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석한은 직전에 청와대에 가서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기획관을 만나고 왔다면서 '이 전 대통령 관련 미국 내 소송 등 법률조력 업무를 에이킨검프에서 대리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을 돕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비용을 청와대에서 마련할 수 없으니 삼성에서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 도움도 되고 청와대도 고마워 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은 김석한이 다스 소송 비용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얘기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청와대 관련 미국 내 법률서비스 내용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개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소송비 대납이 이 회장 사면 대가 성격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조사 당시 검찰이 "미국 소송(비용 대납)은 당연히 이 회장 사면 등 특검 사후 조치를 기대한 것인가"라고 묻자 "사면만이 이유는 아니지만 협력하면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저에게 사면대가로 삼성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이건희 회장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혐의(뇌물)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이 전 대통령 대통령 당선 약 2개월 전인 2007년 10월부터 매월 12만5000달러를 에이킨검프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송비를 대납했고, 이 회장은 2009년 12월31일 단독 특별사면 돼 이듬해 3월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당시 삼성 비자금 특검이 기소한 이 회장의 사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된 후 불과 4개월 만이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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