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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자수서 공개, "삼성, 다스 소송비 내주고 이건희 사면 기대"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자수서는 삼성이 과거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로,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본 검찰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출처=뉴시스 제공]

한편, 이학수 전 부회장은 자수서를 통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경위에 관해 설명했다.

자수서에 따르면 미국의 다스 소송을 맡았던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가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 이 전 부회장을 찾아와 "대통령과 관련한 미국 내 소송 등 법률 조력 업무를 에이킨 검프에서 대리하게 됐다. 대통령을 돕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비용을 청와대에서 마련할 수 없고 정부가 지급하는 건 불법이니 삼성이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으로도 도움되고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께 그 내용을 보고드렸더니 '청와대 요청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김석한에게 삼성이 에이킨 검프 소송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실무 책임자를 불러 김석한에게서 요청이 오면 너무 박하게 따지지 말고 잘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삼성에서 대통령 측 미국 내 법률 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여러 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한 게 사실이다"며 "삼성이 회장님의 사면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는 청와대에도 당연히 전달됐을 것이다. 저희가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게 나중에 사면에도 조금은 도움되지 않겠나 기대가진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이학수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었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 소식을 듣고 조기 귀국해, "국민의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라 저의 잘못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법적 책임을 감당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조기 귀국했다"며 "당시엔 회사와 회장님을 위한 거라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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