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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Why] 우진, 삼부토건 인수 '난항'


지분율 희석 못 막아… 디에스티로봇 대주주 소송까지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삼부토건을 인수하려 했던 우진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삼부토건의 유상증자를 막지 못해 지분율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디에스티로봇 대주주가 현 경영진이 결정한 삼부토건 지분 매각에 대해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삼부토건 유증 진행 시 우진PEF 지분율 하락 불가피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우진인베스트)와 디에스티로봇이 삼부토건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6일 기각했다. 삼부토건의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 5월25일 이사회를 통해 563만주의 신주를 유상증자하는 내용을 결의했다. 증자전 전체 발행주식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며 우리사주 배정비율은 20%다.

이에 삼부토건 인수를 추진한 우진인베스트와 매각사인 디에스티로봇은 신주발행 금지를 신청했다.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우진인베스트가 인수했던 주식의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원래 우진인베스트는 총 23%의 삼부토건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었지만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17.7%로 지분율이 낮아진다.

앞서 우진은 지난 5월23일 우진인베스트(옛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합자회사)를 102억원에 인수했다. 우진인베스트는 삼부토건 주식 144만주(7.68%)를 갖고 있는 사모펀드다. 또 우진인베스트는 디에스티로봇이 보유한 288만주(15.36%)의 매매예약완결권도 보유하고 있다.

◆삼부토건 매각 차익이 경영진 회사로… 대주주 '소송'

이미 인수하기로 계약한 삼부토건 지분도 불안하다. 삼부토건의 대주주인 디에스티로봇 측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며 삼부토건 지분 매각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지난달 27일 디에스티로봇의 대주주인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유한공사 측은 손영석 디에스티로봇 대표이사를 상대로 이사위법행위유지 청구를 제기했다. 현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조건으로 삼부토건 지분을 매각했다는 이유다.

디에스티로봇은 지난 5월24일 우진인베스트에 삼부토건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대행업체로 '토탈아이앤디'를 선정하고 매각성사시 대금의 1.5%, 처분이익의 30%를 지급한다는 결의를 했다. 삼부토건 매각 차익이 66억인데, 이중 24억원을 토탈아이앤디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토탈아이앤디가 디에스티로봇의 고문이자 삼부토건 사내이사로 들어가려 했던 송현웅 씨의 개인회사라는 점이다. 디에스티로봇이 얻어야 할 이익의 절반 가까이를 경영진 개인회사로 지급해 주주가치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다.

베이징링크선 측 관계자는 "상식을 넘어선 매각 자문 수수료를 1인 회사나 다름없는 경영진의 법인에 지급한 것은 주주가치 훼손"이라며 "매각가 역시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염가에 결정한 것으로 보여 현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진 측은 "삼부토건 매각 거래는 법리적인 흠결이 없으므로 어떤 상황에도 취소될 수 없다"며 "디에스티로봇이 경영권 분쟁을 하건 이사위법행위유지 청구를 제시하건 주주권에 대한 소유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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