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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오줌사건' 노래방 바닥에 아이 소변보게 한 부부, 만류하는 업주 폭행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의 한 노래방에서 아이가 룸에서 소변 본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업주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상해 등 혐의로 A(35)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시흥시 정왕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28)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노트북과 쓰레기통 등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A 씨가 소변이 마렵다는 3살 아이를 노래방 룸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하면서 시작됐다.

카운터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화면으로 이를 확인한 B 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A 씨는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느냐"라며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도시 오줌사건을 제가 겪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업주 B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서 글쓴이는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토요일 저녁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아이아빠가 남자아이에게는 종이컵에, 여자아이에게는 바닥에 용변을 보게 시켰다"고 말했다.

깜짝 놀란 글쓴이가 아이 아빠에게 찾아가 항의하자 "이에 기분이 상한 아이 아빠는 욕설을 하며 장비들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아이 엄마는 "왜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자기 남편을 화나게 하느냐"며 "5만원이면 고치지 않느냐. 돈을 줄 테니 우린 가겠다"라며 "같이 애 키우는 입장이니 그냥 넘어가달라"고 얘기했다.

한편 같은 날 네이버 지식IN에는 아이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도 올라왔다.

글쓴이는 "두 돌 지난 아이가 소변이 급해 바닥에 봤는데 주인이 들어와 짜증을 냈다"며 "아이 아빠가 참다 못해 주인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큰 폭행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신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며 "돈을 내고 들어간 곳인데 자유권이 있지않느냐. 개인 사생활인데 CCTV로 대놓고 감시하며 봐도 되느냐"며 대처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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