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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블랙넛의 모욕 혐의 재판' 과연 판결은?


[조이뉴스24 도철환 기자] 키디비 측은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공연 중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오늘(5일) 키디비의 법률 대리인 김지윤 법무법인 다지원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블랙넛에 대한 2차 고소가 정식 기소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됐다”고 말했다.

[출처=Mnet 방송화면 캡처]

한편, 키디비는 블랙넛이 자작곡 ‘투 리얼’(Too Real) 등에서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썼다며 지난해 6월 블랙넛을 고소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키디비는 블랙넛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네 차례 열린 공연에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했다며 블랙넛을 추가 고소했다.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에 따르면 “(키디비는) 단순히 디스를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결심한 게 아니다.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성적인 음원 발매, 공연장에서의 자위 퍼포먼스 등 총 8차례에 이르는 범죄행위를 좌시할 수 없었기에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문제 된 노래들은 아직도 음원 사이트에 등록돼 있으며,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며 행해진 자위 퍼포먼스 영상 또한 인터넷상에서 공유되고 있다”며 “누군가는 이런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는 정치·사회적 이유로 금지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담론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인을 지속해서 성적 모욕 하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는 행위는, 성추행 피고인이 자신의 성추행할 자유 내지는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또한 음악을 만드는 수많은 예술가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블랙넛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블랙넛의 모욕 혐의 재판은 오는 8월 16일 5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조이뉴스24 도철환기자 dod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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