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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 과거 기각 전례 '이명희-안태근-김관진도 기각'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5일 기각된 가운데 허경호 판사의 과거 판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허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허 판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과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

한편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강원랜드 측에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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