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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의료계 "솜방망이 처벌 반복" 분노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최근 전북 익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의료계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정부의 직접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절로 내원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뇌진탕과 목뼈 염좌, 코뼈 골절 등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이 환자는 곧장 진통제를 요구했지만 해당 의사가 들어주지 않자 시비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의사가 웃음을 보인데 대해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잇따라 성명과 호소문을 내놓으며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치료 중으로 이는 당시 폭행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법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폭행은 단순히 의료인의 폭행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회도 성명을 내놓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경찰과 검찰, 사법 당국에 촉구한다"며 "이러한 응급실 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정부 당국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응급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관계당국에서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호소문을 내고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라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병원 내 진료를 위한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앞장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런 폭행 현행범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땅에서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하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법 강화 이후에도 의사에 대한 병원 내 폭력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아무리 엄격한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과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 식 처벌이 반복되면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은 누군가에 의해 또 다른 비극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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