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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성추행 억울하다? "여론몰이 죄인 만들어" 법원에 보석 청구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윤택 전 감독은 전날 자신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을 청구했다.

또한,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예정된 증인이 나오지 않자 “이렇게 임의로 불출석해버리면 이 전 감독의 신병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출처=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이어 “이 전 감독이 오랫동안 극단을 운영하면서 관리해 온 자료를 보면서 반대신문 준비하는데, (구금상태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전 감독이 (구치소에서) 나와 적절한 자료로 대응해야 공정하고 진실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택 전 감독 측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수사가 착수돼 이미 결론이 정해진 수사가 됐다”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 만약 풀려나면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 현재도 진술을 못 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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