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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위기 '진에어', 하반기 신입승무원 모집 나서


"임직원 1천900여명 대량실직 우려 커, 면허취소는 어려울 듯"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면허 취소여부 결정이 늦춰진 진에어가 하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모집에 나섰다.

진에어 측은 2일 "아직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정된 연중 특가 행사와 신입 객실승무원 모집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것과 관련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고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와 진에어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으로 외국인이 등기이사가 될수 있는 국내 항공법을 위반해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으며, 국토부는 올해 4월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면허가 취소될 경우 1천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임직원들의 대량 실직할 위기에 처한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면허취소 카드를 총수 일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직원 피해를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진에어의 징계 결과로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 불법 등기이사 등재에 대해 3곳의 법무법인에 자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결격사유가 해소돼 취소가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시점에서 진에어 면허취소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 주주들의 피해 등을 고려해 청문회 개최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청문회 개최라는 카드는 사실상 진에어 임직원들의 대량 실직 가능성이 크고, 주주들과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판단을 늦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진에어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가 늦어도 3개월 뒤에는 최종 판가름이 나겠지만 '면허취소'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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