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주세법 개정 4년…수제맥주 시장 규모 커졌다


다양한 맛·지역 특색 살린 제품 출시 봇물…대기업도 경쟁 가세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2014년 주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양조장의 외부 유통이 허용되면서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가운데, 최근 전문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 편의점까지 유통이 확대되며 수제맥주가 대세로 떠올랐다.

22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수입량은 33만1천211톤으로 전년(22만508톤)에 비해 50%가량 늘었다. 맥주 수입액만 사상 최대인 2억6천309만 달러(약 2천807억원)를 돌파했다. 주요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수입맥주 판매량이 국산맥주를 역전했다.

국산맥주 소비량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만찬주'로 소개된 수제맥주는 최근 3년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하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 판매가 허용되면서 수제맥주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침체된 수제맥주 시장이 다시 살아난 것은 2014년 주세법 개정 때문"이라며 "이 때부터 소규모 양조장의 외부 유통이 허용되면서 시장에 활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2012년 59개였던 국내 수제맥주 양조장 수는 2014년 54개로 하락했으나, 주세법 개정 이후인 2015년에는 72개로 급증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2017년에는 전국 95개 이상의 양조장이 운영 중이다.

수제맥주 대중화와 함께 양조장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안정적으로 수제맥주를 유통할 수 있는 수제맥주 프랜차이즈의 영향이 크다.

수제맥주 프랜차이즈는 수제맥주 전국 유통망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수제맥주 양조장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역 양조장과 함께 공동 개발한 수제맥주를 선보이며 다양한 맥주 맛을 즐기는 소비자를 사로잡았다.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생활맥주는 2014년 설립 후 만 4년만에 전국 16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브랜드 매출은 약 300억원을 돌파하며, 매년 10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 전국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약 500여개로 추산된다.

수제맥주의 성장 요인으로는 다양한 맛 외에도 지역 특색을 살린 수제맥주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생활맥주와 크래프트브로스가 공동 개발한 '강남페일에일'은 '강남역' 특유의 심볼을 활용해 고객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이후 강서, 부산, 제주 등 지역명을 활용한 수제맥주가 지속 등장하며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CU에서 판매하는 강서맥주는 지난해 기준 서울 전역을 통틀어 강서구(23.8%)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마포구(17.9%)와 양천구(12.6%) 등 서울 서쪽 지역에서 강서맥주를 많이 마셨다. 통상 전체 맥주 매출 1위는 강남 지역이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승세다.

생활맥주에서 이달 출시한 '부산밀맥'은 출시 직후 부산에서 가장 높은 판매율(17.9%)을 기록했다. 반면 '강남페일에일'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판매율(18.2%)을 보여 부산밀맥과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수제맥주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분간 지역명을 활용한 수제맥주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수제맥주 시장이 매년 40% 이상 급성장하면서 신세계나 진주햄, SPC, LF 등 대기업도 앞 다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신세계푸드가 세운 데블스도어가 대표적으로, 첫 매장을 낸 지 만 3년 만에 160만잔(370ml 기준) 이상을 판매하며 시장에 안착했다. 이곳은 6종의 수제맥주를 판매 중이며, 서울 센트럴시티, 스타필드 하남, 부산 센텀, 제주 신화월드에 이어 최근 코엑스점을 신규 오픈하며 전국에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수제맥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낙관적인 전망만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수입맥주와 달리 국산맥주는 주세법이 달라 세금 부담이 더 크다. 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수입맥주의 인기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최근에는 국산맥주 역차별이라며 주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접수될 만큼 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관심도 뜨겁다.

업계 관계자는 "맛있는 맥주를 만들고 싶지만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면 세금이 과중돼 쉽지 않다"며 "국내 수제맥주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산맥주가 역차별 받는 주세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주세법 개정 4년…수제맥주 시장 규모 커졌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