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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4차례 소환조사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검찰이 '장자연 리스트' 재조사 방침에 따라 전직 언론인을 수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최근 언론인 출신 금융계 인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4차례 불러 조사했다.

공소시효가 오는 8월4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다음달 중간 간부 인사 전에는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술자리에서 있었던 상황을 재차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9년 8월19일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28일 장씨 관련 의혹 가운데 A씨 부분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장에 있었던 핵심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달리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4일 관할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장씨 관련 사건 기록을 이송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성 접대 요구, 욕설 및 구타 등을 당해왔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만이 처벌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장씨를 직접 조사할 수 없었고, 리스트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2008년 'PD수첩 사건'을 수사했던 임수빈 변호사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임 변호사는 'PD 수첩'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 검사복을 벗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정부는 MBC PD 수첩이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왜곡됐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언론의 자유에 비춰볼 때 제작진을 기소할 수 없다고 버티다 2009년 검찰을 떠났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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