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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안 해명 기회를"…신동빈, 日 주총 앞두고 재판부에 ‘호소’


辛 "불구속 상태서 현안 해결 필요" VS 檢 "형평성 문제로 불허 해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석 신청을 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부의 허가를 호소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내건 석방을 일컫는 것으로, 재판부가 신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일 롯데 원톱을 외치던 신 회장의 입지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신 회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진행된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한 신 회장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해 "저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주는 데 이번에 현장에서 직접 제가 구두로 해명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허락해준다면 이달 29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직접 참석하고 싶다"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어 "만약 해외출국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를 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주총 시) 제 입장을 꼭 설명하고 싶다"며 "주총 외에도 회사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를 해결할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본인이 주총에 참석해 해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지 않나"고 반문하자, 신 회장은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주총은 주주만 참석할 수 있고,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다"며 "반대(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제가 앞으로 몇 년간 구속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 측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경우 보석을 반드시 명해야 한다'고 형소법에 나와 있다"며 "검찰 진술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밝혀졌다고 알고 있는 데다, 신 회장이 억울하게 실형이 선고돼 잘못된 의혹을 하루빨리 벗길 바라는 입장에서 도망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신 회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 변호인들은 현재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에 신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한 만큼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해서라도 신 회장이 하루 속히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한 변호인은 "2015년 7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후 신동주 측이 한일 양국서 여러 분쟁을 일으켰지만 그동안 한일 법원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올 초 신 회장이 법정구속된 후 신동주가 이를 기회로 삼고 이번 주총에 신 회장의 해임안을 다시 한 번 안건으로 제안한 상태로, 만약 신 회장이 해임되면 개인 문제를 떠나 한국 롯데도 큰 위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이달 29일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에 신 회장과 신 회장 지지세력인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 지주회(6%) 등으로, 그동안 광윤사 외에 나머지 주주는 모두 신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회장은 신동주와의 표 대결이 있을 때마다 일본으로 건너가 이사회와 주주들을 만나 설득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특히 지난해 4월 출국금지가 풀린 후에도 자신의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본 측 경영진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기 위해 수차례 일본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올해 2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바로 법정구속되면서 일본 주주들과의 만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상태다. 만약 신 회장이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번 주총은 롯데그룹 창립 70년만에 처음으로 총수 부재 상황에서 진행된다.

반면 신동주 측은 이를 노리고 현재 일본 현지에서 주주들을 상대로 지지층 확보 작업을 적극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기업 관례상 기업 총수가 구속될 경우 해임 또는 사임한다는 이유를 들어 신 회장의 이사해임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법정구속된 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이사직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후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두 형제가 4번의 표 대결을 벌였지만, 신동빈 회장이 압승을 거둬 경영권을 공고히 했다"며 "이번 주총은 그동안 주총과는 분위기가 달라 경영권 탈환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신동주의 움직임에 주주들이 어떻게 판단할 지 예측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을 지 모르겠지만 롯데 입장에서는 이번 신 회장의 석방이 절실하다"며 "신 회장이 구속 상태여서 일본 주주들에게 설득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롯데에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신 회장 역시 "부디 수습할 기회를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이 재계 5위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을 앞세워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보석신청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의견서에 재계 5위 총수에 대한 구속 이유 중 하나가 도망 우려라는 것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신 회장의 사회적 신분이 도망갈 염려가 없고 구속심사를 받은 사유가 없다고 보는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주총과 관련해서도 이전까지 신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수차례 주장해왔고, 구속된 이후에도 계열사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며 경영권이 안정화됐다는 언론보도들도 있었다"며 "신 회장이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석 신청을 불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신 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항소심 4차 공판에서는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과 관련해 롯데그룹 내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며, 이달 25일 열리는 항소심 5차 공판에서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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