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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20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팀장 ㄱ씨와 과장 ㄴ씨 등 직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4명은 주식이 잘못 입고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16명 중 일부다.

이들의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 당시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배당 대신 1천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했고,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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