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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재판거래 의혹, 형사절차 포함 진상조사 필요"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수사를 포함한 형사절차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뉴시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이 같은 내용의 선언을 의결했다. 이들은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약 5시간30분에 걸쳐 격론을 벌였다. 회의에는 법관대표 총 119명 중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115명이 참석했으며, 표결 당시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 의안에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들은 선언의 4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논의했으며, 형사 조치 여부를 두고 가장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다만 이미 검찰에 고소·고발이 다수 이뤄진 상황에서 법원이나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등 추가적인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당초 원안에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찬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절차로 수정됐고, 두 가지 안을 두고 최종 표결에 부쳐졌다. 법관대표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방법 등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대체로 공감하면서 형사절차를 배제하지 않았다.

또 형사절차와 관련해선 검찰 또는 특검 등 수사 주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국회 국정조사도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기관이 주체이기 때문에 법원이 수사기관에 어떤 행위를 촉구하는 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형사절차를 통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했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일부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같은 법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통감하고 사죄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의결된 내용을 내일 전자공문 형태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법관대표회의가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 410개의 원문자료 제출을 그대로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시간 문제로 다음으로 미뤄졌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410개 파일 전체의 원문 공개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중 98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했고 나머지는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거리가 있다며 제한된 방식의 열람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들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과 질의응답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파일 4건의 원문을 일부 법관대표 요청에 의해 열람하기도 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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