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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준 출국 불가…병역법 개정에 K팝 가수들도 '비상'


"병역 미필자 2년 내 5번만?…해외 활동 어쩌나"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윤두준이 해외 출국이 막히면서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국내 보이그룹 멤버들의 해외 활동도 빨간불이 켜졌다.

7일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윤두준이 6월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6월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라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기 때문.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종전에는 25세부터 27세까지 병역 미필자에 대해 최장 3년간 가능했던 단기 국외여행이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5회까지만 허가된다. 또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는 입영 5일 전까지만 가능하다.

윤두준은 1989년생 만 스물아홉살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병역 미필자다. 이윤두준은 이미 출국 허가 횟수를 초과, 결국 해외 스케줄을 소화하지 못하게 됐다.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의 첫 사례가 되면서 연예계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남자 스타들, 특히 보이그룹 멤버들 중 윤두준의 경우처럼 아직 군입대를 하지 않은 비슷한 또래들이 많다. 샤이니 온유와 2PM 우영, 장현승 배우 이종석 등이 윤두준과 같은 1989년생이며, 빅뱅 승리, 양요섭, 이기광 등도 1990년생으로 군 입대가 임박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면서 상당수의 아이돌 그룹 역시 향후 스케줄에 있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K팝 가수들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해외 팬미팅 등 이벤트성 행사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해 전세계 곳곳에서 월드투어를 하는 가수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윤두준 사례로 보듯 해외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개정된 병역법에 맞춰 부랴부랴 출입국 횟수를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해외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1년에 수 십번은 해외로 나간다. 콘서트는 물론 해외에서 하는 방송 스케줄까지 감안하면 2년에 5번은 턱없이 적은 횟수다. 현재 실정을 고려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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