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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ISD 소송 첫 패소…"이란 다야니에 730억원 지급해야"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이란계 가전기업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무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엔텍합 대주주 다야니가(家)에 730억원 상당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 판정이 나왔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한국 정부가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출처=뉴시스]

앞서 다야니 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해 다야니 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9월14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935억원 상당의 보증금 및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금융위를 포함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등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고 판정 결과 공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일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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