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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무자 초과 납부액 2억9천만원 '꿀꺽'


채무자 실수로 초과 납부···업계 전체로는 6억2천만원 추산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대부업 이용자가 실수로 초과 납부한 금액이 3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7일 발표한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11개 주요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채무자가 초과로 대출금을 납부했지만 미반환된 건수가 약 1만 5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총 2억 9천만원이며 업계 전체로 확대할 경우 6억 2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이용자가 채무상환금을 추가로 잘못 납부하는 원인은 금액을 착각하거나 대출금 완납을 확인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 또한 채무자가 내용증명 등 채권양도통지를 미수령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양도통지를 수령했음에도 부주의로 인해 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등의 경우도 있었다.

대부업체 측은 채무자와 연락 두절이나 반환수수료에 못 미치는 소액이 잘못 입금된 경우 신속히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업자가 이같이 잘못 납부된 채무상환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률상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대부업자를 상대로 미반환된 과오납부금의 반환을 촉구했다. 그결과 11개사의 미반환금 41%에 해당하는 1억 2천만원이 대부이용자에게 반환됐다.

금감원은 자동이체로 채무를 상환할 경우 완납 예상 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채무이자 등 특정일에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한 경우 완납시점 이후에도 해당금액이 계속 이체돼 초과입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채권 양도통지서 수령 시 납입계좌를 변경하라고 조언했다. 채권양도가 발생할 수 있는 업계 특성상 양도여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채권을 매각한 업체에 채무상환금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는 초과나 오납입액이 발견되면 즉시 업체에 반환을 요청하길 바란다"며 "기간이 지체되면 입금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반환받기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감원은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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