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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동력인데 …韓, 빅데이터 활용능력 '최하위'


"콘트롤타워 등 마련해야" …입법조사처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4차 산업시대 빅데이터는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능력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능력 수준은 평가국 63개 중 56위로 최하위권이다. 콜롬비아·터키·브라질·페루·멕시코 같은 신흥국보다 낮은 수준.

국회입법조사처는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여러 문제가 산적한 결과다.

빅데이터 활용을 막는 주요 걸림돌로 ▲빅데이터 추진 체계 미비 ▲빅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따른 활용도 저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수준 저조 등이 꼽혔다.

◆일관된 빅데이터 추진 체계 미비, 콘트롤타워 부재

먼저 빅데이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여러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빅데이터 활성화를 이끌 콘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것.

2012년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설립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013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됐다. 공공·민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출범한 '민관합동 빅데이터 T/F'는 관련 부처(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의 입장에서 빅데이터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콘트롤타워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또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민관 협의체는 민관합동 빅데이터 T/F와 별도 운영돼 일관된 체계를 추진할 수 있는 구심점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빅데이터 전문 인력 '극히 부족', 부족률 37.6%

빅데이터 전문 인력 또한 극히 부족한 거로 나타났다. 한국데이터진흥원이 발간한 '2017년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빅데이터 인력 부족률은 37.6%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향후 빅데이터의 중요성·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데이터 전문인력을 원하는 수요 기업들에는 단순히 대학이나 교육기관의 전문과정을 통해 직무능력을 습득한 초급인력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행정에서도 빅데이터 전문 인력 부족으로 빅데이터 도입과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2016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17개·기초자치단체 226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지자체 중 빅데이터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모두 갖춘 곳은 광역자치단체 5곳, 기초자치단체 3곳에 불과했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활용 저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글로벌 조사기관 '테크프로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글로벌 기업의 29%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기업의 이용률은 5%에 불과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의 정의가 모호해 대부분을 개인정보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보호에 치중하는 거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개인의 식별성을 개인정보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 식별성이 없는 정보는 없다. IT기술 발전에 따라 식별 가능성이 결정된다.

또 현행법은 개인정보 수집·활용 시 모든 단계에서 동의를 얻도록 해 개인정보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거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예외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에게 명시적 동의(opt-in)를 사전에 받도록 했으며, 이때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수집 목적을 넘어 사용하는 경우 별도 동의를 얻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빅데이터는 해당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수집 당시 생각지 못했던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활용·분석하는 모든 단계마다 동의를 얻어야 해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양적·질적 '낙제점'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수준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미흡한 거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미국이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인구 10만 명당 59.3개, 영국은 66.7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48.2개에 불과했다.

또 개방한 공공데이터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돼 상호운용성이 높은 오픈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가 적고 재가공해 사용해야 하는 문서형태(HWP·DOC·XLS 등)의 파일데이터가 대부분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데이터포털'을 기준으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2만4천962개인데 파일데이터가 2만2천393개로 대부분(89.7%)을 차지했다. 반면 실시간 연계 등의 상호운용성이 높은 오픈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유형은 2천514개(10.1%), 표준데이터는 58개(0.2%)에 불과했다.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전반적 조정 필요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추진 체계 구축 ▲전문 인력 확보 정책 수립 ▲합리적인 개인정보 보호 제도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수준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막는 여러 문제가 산적한 만큼 정부 중심의 콘트롤타워를 통해 일관된 체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를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대통령실 내 콘트롤타워를 마련한 미국, UK경제사회연구위원회(ESRC)를 통해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등 민간부문과 협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현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이뤄지는 정부 주도 지원보다 민간부문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발, 공유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또 빅데이터 활용을 막는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를 익명화·가공화해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 또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해 오픈 API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확대하고, 수요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민간의 연계활용을 지원하는 등 공공데이터 연구개발(R&D)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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