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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젖줄' 동산담보시장, 3년내 15배·3조원대로 키운다


최종구 "동산은 신용도·담보 부족한 中企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동산은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인프라‧법제도 개선 :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마련, 법적 권리보호 강화 ▲여신운용 체계 개선 : 모든 기업이 모든 자산을 모든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 정책금융 지원 등 기업과 은행의 적극적 활용유인 제공 ▲무체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 지식재산권(IP), 매출채권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동산금융'이 지닌 의미에 대해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해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으며,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성장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Smooth Curve)하므로 담보력도 동반 강화되는 장점과 함께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담보로 활용하므로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낮고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정책이 현실성을 갖고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제도‧관행‧정책의 문제점도 명확하게 인식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그간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던 ▲'평가-관리-회수' 인프라가 부족해 담보로서 안정성 저하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 미흡 ▲은행권의 동산담보 대출의 소극적 운용, 금리·한도 등 혜택이 적고 절차‧관리 의무 등도 복잡해 기업의 입장에서도 활용유인이 적은 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금융위는 이번 활성화 방안이 정착할 시 3년 내 15배(3조원), 5년 배 30배(6조원) 성장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동산담보대출은 2012년 8월 출시 이후 1년간 2천400여개 업체에 6천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는 등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3년 10월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의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기존 제도적 접근(등기‧공시 제도 마련)에서 인프라‧법제도 병행 개선 등 담보안정성 강화 ▲기존 표준 체계(은행연 표준내규)에서 개별은행의 자율판단영역 확대 등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 전면 개선 ▲기존 고려 부족에서 정책금융 등 적극적 취급유인 제공 ▲기존 기계, 재고 등 유형자산 중심에서 무체 동산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날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포괄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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