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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외진출 규제 완화···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 합리화···공포 후 즉시 시행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은행의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완화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규제 개선 ▲기타 권한위탁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전까지 은행의 해외 진출시 해당은행의 건전성,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선을 통해 국회법인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또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 중 사전 신고 대상 해외진출 14건 중 12건이 사후 보고로 전환됐다.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규제 개선으로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시방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하게 됐다. 이전까지는 은행이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 적용돼왔다.

또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폐쇄 인가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명확화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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