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시끌'…"보완 필요"


케이블TV"이대로면 KT만 유리"…통합법 규제 '촉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오는 6월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보완책 마련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기업군 가입자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 한시 규제로 6월 일몰을 앞두고 이의 연장과 폐지 주장이 맞서고 있다.

현재 합산규제 일몰 대상인 KT의 경우 예정대로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쟁 통신사와 케이블TV 업계는 표면적으로 이의 연장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통신과 방송 기업간 인수합병(M&A) 등이 글로벌 추세이고 국내도 이통 3사와 CJ헬로, 딜라이브 등 주요 케이블TV SO 간 M&A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기업별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이의 일몰 또는 연장 보다 대안 마련이나 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달 일몰을 앞두고 이에 대한 국회 차원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향방이 주목된다.

한상혁 케이블TV방송협회(KCTA) 미디어국장은 지난 17일 서울 충무로 KCTA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앞서 보안책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산규제가 예정대로 일몰될 경우 위성방송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풀려 사실상 KT스카이라이프를 보유한 KT에만 유리하게 될 것으로 주장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30% 초반으로 업계 1위다.

한상혁 국장은 "합산규제가 만들어지기 전 시장 상황을 보면 특정사업자가 상당히 우려될 정도로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특정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적, 행정적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합산규제를) 풀어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지난 2015년 SO와 IPTV에만 적용해온 점유율 규제를 위성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 이를 전체 시장으로 보고 특정업체 점유율이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기존처럼 SO와 IPTV만 규제를 받고 위성방송은 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를 거느린 KT 계열에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 합산규제, M&A와 무관 …"KT 독과점 강화될 것"

합산규제를 연장해도 통신과 방송간 M&A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몰과 M&A 이슈가 무관하다는 것.

한 국장은 "KT를 제외하고 SK나 LG유플러스가 1위 SO 사업자를 인수해도 합산규제 제한까지 여유가 있다"며, 합산규제가 방통융합시대 M&A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KT의 경우 합산 규제와 무관하게 이미 시장 1위여서 추가적인 M&A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 국장은 "과거 SK군과 CJ헬로 M&A가 공정거래위원회 벽에 막혀 무산됐다"며 "초고속인터넷 및 IPTV 1위인 KT는 합산규제가 풀려도 SO 인수에 나설 경우 공정위가 판단하겠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보다는 일몰에 따른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유치 경쟁 및 이에 따른 시장 영향력 강화가 더 문제라는 것.

가령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와 초고속인터넷망을 활용하는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여러 상품이 양산될 것으로 봤다.

그는 "초고속인터넷 없이는 IPTV가 안되기 때문에, IPTV 가입자 추이는 대체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따라 움직인다"며, "이통사가 결합상품으로 모바일과 초고속인터넷을 같이 끌어가면, SO의 점유율을 뺏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몰 하려면 제도적 보완 선행돼야"

이에 따라 이 같은 합산규제 일몰 전에 충분한 보완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전적인 점유율 규제가 없어질경우 정부가 사후 규제를 통해 공정 경쟁 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 같은 사후 규제를 통해 시장의 불공정 경쟁이나 독과점 폐해를 막고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미국의 경우 국내와 같은 합산규제 등 법적인 점유율 규제는 없지만 정부가 사후 규제를 통해 특정사업자 시장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 탓에 지난 2015년 1위 사업자인 컴캐스트와 2위 사업자인 타임워너케이블의 M&A는 시장 독과점 우려로 무산됐지만 2016년 타임워너케이블과 4위 사업자인 차터와의 합병은 시장 경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허가됐다.

국내의 경우도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M&A가 추진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의 합산규제 등을 근거로 이를 불허한 바 있다.

또 영국의 경우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을 통해 전국 일간지 시장 점유율 20%를 넘는 사업자의 경우 지상파 '채널3' 면허보유 사업자(ITV)의 지분 20% 이상 소유를 금지했다.

우리도 이 같은 보완책이 현재 논의 중인 통합방송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국장은 "올해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면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방송법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취지에서 현재 각각인 방송법과 IPTV법을 하나로 묶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15년 발의됐으나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케이블TV 업계는 합산 규제가 일몰되도 관련 내용이 통합방송법에 반영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또 통신사의 IPTV와 같은 전국사업자와 케이블TV SO와 같은 지역사업자 간 공생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케이블TV 업계 차원에서도 정부 지원책만 요구하기 보다 자체 경쟁력 강화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업계는 최근 김성진 케이블TV협회 회장 취임 주요 비전 5가지를 제시하고, 제4 이동통신 추진과 함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지역사업자와 함께한 도시재생프로그램, ESS 시스템 개발, IoT 신사업 추진 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시끌'…"보완 필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