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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배임 혐의로 거래정지… '디엠씨' 앞날은


정지 전날 이유없이 주가 8% 급등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디엠씨가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로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하지만 회사 측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디엠씨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실질심사 해당여부는 오는 25일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현 대표이사 횡령설의 사실 여부를 디엠씨 측에 조회공시 요구했다. 이에 디엠씨는 136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고 김영식 대표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식 대표이사는 재무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3월 대표이사로 선임돼 기존 김영채 대표와 각자 대표를 맡게 됐다. 두 대표는 형제 사이다.

대표의 배임 혐의 공시와 함께 이날 디엠씨는 2016년 디에스중공업과 체결한 부동산 매입 계약 건에 대한 정정공시도 내놨다. 정정공시에 따르면 디에스중공업이 지난달 11일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매도 계약된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해제할 수 없게 됐다.

디엠씨가 양수하려던 영암군의 토지와 건물은 370억원 규모의 담보가 잡혀있는 것이 이번 공시로 알려졌다. 이에 디엠씨는 지난달 30일 잔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디에스중공업에 보냈다.

이와 함께 거래대금지급 규모도 정정됐다. 원래 기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이 375억원으로, 잔금은 128억원이었는데, 정정 후 계약금과 중도금이 514억원 지급됐고 잔금은 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시된 내용보다 139억원이 더 디에스중공업 측에 지급된 것이다.

디엠씨 관계자는 "배임 규모는 확정치는 아니며 현재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디엠씨는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 2일 장중 8%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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