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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총수로 올라…'롯데 원톱' 재확인


"신격호, 경영활동 어려워…지분·지배력 요건상 신동주 인정 안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동일인 지위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 롯데의 공식적인 총수 지위가 신동빈 회장으로 굳어졌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감시할 때 중심에 두는 인물을 신동빈 회장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국내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됐다.

공정위가 그동안 지정하는 재벌 총수(대규모기업집단 동일인)는 사망 사유가 있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기존 총수가 건강상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다른 사람을 총수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롯데의 총수를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으로 사실상 경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 이후 기업집단 롯데 내에서 지주회사 전환, 임원 변동 등 소유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로 대표이사인데다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롯데의 동일인을 신동빈으로 변경하는 것이 종전 동일인에 비해 롯데의 계열 범위를 잘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을 볼 때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만큼,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며 "신 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와 함께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개혁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이번 조사에서 계열회사 수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의 계열사 수는 2017년 90개에서 2018년 107개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해당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총 14개사가 모두 롯데의 계열사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의 합작사인 에프알엘코리아는 롯데쇼핑의 지분이 49%로, 최다출자자가 아닌 만큼 지분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업집단 내에 포함되지 않았다.

롯데 관계자는 "SDJ코퍼레이션과 관련된 회사들은 롯데의 경영상 판단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열사로 편입된 것"이라며 "향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로서 공시 의무나 규율 준수 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명분 없는 신동주, 경영 복귀 가능성 '제로'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완전히 패하며 설 자리를 잃었다. 재계에서도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패배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등 한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서 패소했으며, 지난 3월 말에는 일본에서도 롯데, 롯데물산 등 일본 내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도쿄 지방법원이 "해임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출범 당시 주식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한국 내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한 상태다. 현재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지주 보유 지분율은 0.2%에 불과해 한국에서의 경영권 도발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재계에선 보고 있다. 여기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롯데지주와 6개 계열사 간 합병 및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모두 팔았다.

더불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한정후견인 최종 결정으로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더 이상 내세울 수 없다는 점도 과거 분쟁 양상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인 '공익법인 선'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에서 승인받은 상태여서, 자식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의 거주지도 롯데월드타워로 정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고용했던 인력들도 모두 교체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 재판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상황"이라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국 주식도 다 팔고 나간 데다 이제 아버지를 앞세우지도 못하는 만큼 과거에 비해 경영권 싸움에서 명분과 근거가 약화돼 설 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은 또 다시 경영일선 복귀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지난 2월 신동빈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최근 한·일 롯데가 '원리더'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에 놓여 있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를 기회로 삼고 반격에 나서는 분위기다.

재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다음달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할 것과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안건을 지난달 27일 제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동빈 회장을 두 차례나 면회하려 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자신의 해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재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큰 타격을 입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구속을 틈타 경영권 복귀를 노리고 있는 듯 하다"며 "구치소 접견 시도는 화해의 제스처라기 보다 해임안 제출 전에 일본 전문경영인들과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쌓기를 연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익을 추구하는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 롯데 주식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대해 임직원들의 불신이 크다"며 "신동빈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대표직까지 내려놓은 상황이지만 일본 롯데 임직원들과 주주들이 신동주 전 부회장을 경영에 복귀시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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