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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위클리]한예슬 의료사고 논란, 연예계 넘어 의학계까지


지방종 제거 수술 이후 의료사고 주장…연일 논란 이어져

[조이뉴스24 권혜림 기자] 배우 한예슬이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통통 튀는 캐릭터와 완벽한 미모로 오랜 시간 인기를 얻어 온 톱스타인 그지만, 지금 한예슬을 둘러싼 화제는 그의 스타성에 대한 것이 아니다.

최근 자신의 SNS에 지방종 제거 수술 이후 생긴 상처 부위의 사진을 공개하고 병원 측의 미온적 대처를 향해 분노를 표하면서, 한예슬은 예기치 않게도 의료사고의 피해자로 의학계에까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예슬이 이번 사고에 대해 처음 알린 것은 6일 전, 지난 20일이다. 그는 상처 부위의 사진을 게재하며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매일 치료를 다니는 내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의료사고를 주장했다.

인기 스타가 직접 자신의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린 만큼 소식은 일파만파 커졌고 그의 팬들 뿐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이 한예슬의 분노에 공감했다. 연예인이기 전에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환자였던 그의 입장, 그리고 한예슬이 수술을 받은 차병원 측 대응에 더욱 큰 시선이 쏠렸다.

이튿날인 21일 차병원은 '한예슬씨의 수술 경과와 치료 및 보상 논의 현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진행됐던 한예슬의 지방종 수술과 사고 경위, 현재 상황에 대해 전했다. 차병원은 "환자의 상처가 치료된 후 남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것을 제안하고 소속사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환자의 원상회복을 지원하고 보상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지난 23일 한예슬은 자신의 SNS에 "오늘 찍은 사진이다"라며 수술 부위를 찍은 새로운 사진을 또 다시 공개했다. 얼핏만 봐도 심각해보이는 환부의 사진이었다. "정말 너무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힘든 심경을 전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다뤄졌다.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한예슬 의료 사고,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한예슬씨 사건)'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 청원 글도 게재됐다.

한예슬과 병원 간 공방으로만 보였던 이 사안에 의료계 역시 남다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집도의인 차병원 이지현 교수는 의학박사이자 의학전문기자인 홍혜걸이 진행하는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뒤'에 출연해 의료사고를 인정했다. 지난 23일 '비온뒤' 방송에서는 홍 박사가 통상 지방종의 수술 과정과 이번 의료사고가 발생한 배경 등을 분석해 전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하트웰의원 노환규 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번 한예슬의 사고를 VIP 신드롬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결국, 환자에게 더 잘 해주려다 더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며 "병원에서 종종 발생하는 전형적인 VIP 신드롬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노 원장은 비교적 흔한 질병인 지방종을 치료하던 중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비온뒤'에 출연한 집도의의 설명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까다롭더라도 혹의 아래쪽을 절개하면 절개흉터가 브래지어 라인에 걸칠 수 있어 흉터가 보이지 않게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러나 흉터가 안보이도록 할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될 때 의사들이 환자를 위한 방법을 선택하려 하고, 이같은 결정과 고민을 환자가 인지하는지와는 별개로 많은 의사들이 그 결과로부터 만족감을 느끼는 현상이다.

노 원장은 "아무리 의도가 더 잘 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 책임은 모두 의사에게 돌아온다"며 "의사는 환자를 위한 최선을 생각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환자와 의사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차병원은 또 한 번 공식 입장을 통해 한예슬의 의료사고에 대해 사과와 지원을 약속했다. 차병원은 "우선 한예슬씨의 지방종 수술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상처가 조속히 치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거듭 확인 드린다"고 알렸다. 상처를 최소화할 가능성과 의료진의 의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의료 사고라는 사안을 논하며 빠지기 힘든 배상 규모에 대한 논의도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이뤄졌다. 지난 24일 공개된 '비온뒤'에는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가 출연해 이번 사건의 경우 예상되는 배상 금액을 언급하기도 했다. 5천만 원을 예상한 이 변호사가 설명한 논거는 손해배상 계산 시 적용되는 세 가지의 손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다.

이용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소극적 손해가 제일 크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고 수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액이 높아진다"며 "추상 관련된 부분, 수술 이후에 추상이 생긴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노동능력상실률이 평가되지 않고 노동능력상실이 0%. 소극적 손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예슬이 대중 앞에서 연기 등 예술 활동을 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데도 불구하고 신체 상처를 야기한 의료 사고가 노동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 역시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외모피부장애 평가는 신체의 동체 즉 배, 가슴이나 등에 있는 병변을 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며 "배, 가슴, 등에 있는 것은 평가에서 고려되지 않고 머리, 팔, 다리 등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반영되진 않는다. 그 대신 직업적 부분을 고려해 위자료에서 노동능력을 참작해준다"고 설명했다.

고의적 과실이 아닌 사건이라 해도, 연기자인 한예슬이 신체에 남은 상처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은 연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누구든 직업인이기 앞서 언제든 환자, 혹은 의료사고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 한예슬의 피해를 향한 연이은 공감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예계를 넘어 의학계에까지 뜨거운 논란을 지핀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도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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