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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연체이자 제한…2금융권, 법정최고금리 소급 적용 ↓


이행률 12.3%…금융 불편 57건 개선 앞둬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카드론 금리부과 체계가 개선돼 이자부담을 낮추고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 소급적용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등 3대 혁신 TF와 177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신설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자문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방안 등 세 가지 개선 목표를 정했다. 65개 세부추진 과제 중에서는 8개 과제를 이행했다.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상시브리핑제도가 신설 운영중이다. 전문분야의 신규분쟁 및 다수인 집단분쟁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문위원 인원제한을 없애고 위원을 79명에서 104명으로 늘렸다.

2금융권 금리 체계도 손봤다. 카드론 연체 가산금리 폭을 최대 3%로 대폭 낮춰 연체차주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불식시켰다. 카드사가 신용등급 상승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기별로 안내하도록해 차주의 금리 부담을 추가로 덜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법정최고금리 인하조정 전 돈을 빌린 차주에게도 금리 소급적용을 유도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2018년 2월7일) 차주의 경우 기존 만기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계약 유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도록 공문 등으로 지도했다.

'내계좌 한눈에' 시스템으로 본인의 금융계좌는 물론 보험 대출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분할상환금 선납기간에 이자 수취 금지, 군복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과제 중 올해 43건을, 내년 14건의 과제를 추가 이행할 계획이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공개하겠다"라며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의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 과제를 상시 발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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