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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험금 드립니다", 과대·속사포 광고안내 막는다


TM채널 ‘속사포 안내’ 금지…불완전판매 낮춘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보험 광고에서 수령할 가능성이 희박한 고액 보험금을 전면에 내세울 수 없다. 텔레마케팅으로 보험을 판매할 때에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 TF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 등 3대 혁신 TF와 177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신설한 바 있다.

2분기 중에는 보험사의 과대광고와 불완전판매 관행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보험사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를 소개하면 안 된다.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보험상품명은 정비해야 한다.

보험사의 텔레마케터들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품을 설명해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텔레마케터들은 상품설명 대본 가이드라인을 일정한 속도로 안내해야 한다.

저축은행 대출 채권을 매각할 때는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 시스템에 저축은행을 추가할 방침이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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