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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戰, 서막 올랐다…9개社 설명회 모두 참석


롯데 제외한 사업자 현장 투어…빅3 외 두산·갤러리아·현대百도 '군침'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갈등'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철수를 결정한 롯데면세점을 대신할 새로운 사업자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입찰은 롯데가 지난번 입찰에 참여했던 2014년 보다 임대료 최소보장액이 30~48% 낮아진 데다, 최근 사드 해빙 분위기가 이어지며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노린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기업 중복 낙찰에도 시장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국내 면세점 순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입찰 설명회를 시작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롯데·신라·신세계 등 국내 빅3 면세점들을 비롯해 한화갤러리아·현대백화점·HDC신라면세점·두산 등 국내 면세업체들과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글로벌 등 세계 1위 면세업체인 듀프리의 자회사 2곳도 참여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올해 2월 인천공항 1터미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하고 향수·화장품(DF1·면적 1천324㎡)과 피혁·패션(DF5·면적 2천66㎡), 탑승동(전품목·DF8·면적 4천953㎡) 등 3곳의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자 수익성과 영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롯데가 반납한 3곳의 사업권을 2곳으로 재구성했다. 이번 입찰은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 품목·DF8)을 통합한 구역과 피혁·패션 구역 등 2곳으로 진행한다. 최소보장금액은 DF1이 1천601억원으로 2014년 대비 30%, DF5는 406억원으로 48% 낮아졌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이 허용된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DF1의 경우 제2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안과 큰 차이가 없는 조건인데다 매출 타격이 더 큰 탑승동과 묶여 있어 30% 인하율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DF5와 인하율이 심하게 차이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30~40분간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다음달 입찰에 앞서 입찰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입찰 내용을 들은 대부분의 업체들은 면밀히 검토한 후 입찰 신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공항 면세점 운영업체뿐만 아니라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거나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모두 참석해 이번 입찰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그는 "설명회는 공사 측에서 주로 얘기하며 공정성을 강조했고, 질문없이 짧게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롯데를 제외한 설명회에 참여한 나머지 사업자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면세점 운영 경험·마케팅·상품구성 등 사업제안(60%) 부문과 입찰가격(40%)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제안 세부 항목은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계획(35점)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매장운영 계획(30점) ▲경영상태·운영실적(15점) ▲매장 구성 및 디자인·설치 계획(10점) ▲투자 및 손익 계획(10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다.

다만 경영상태·운영실적 분야에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 수행의 신뢰성'을 신설해 공항면세점 운영 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감점한다. 이에 해당되는 업체는 올해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와 2016년 8월 김해공항에서 철수한 신세계, 작년 7월 제주공항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한화갤러리아 등 3곳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2.25점 가량을 감점받게 된다.

신라면세점 역시 인천공항 개항 초기에 사업권을 획득했다가 오픈 전 계약을 해지한 적이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통상 패널티 적용 기간이 3~5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참여업체 중 신뢰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 신라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며 "특히 중복 낙찰이 허용되면서 화장품·향수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라가 이번 입찰에서 사업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면세점들은 신라면세점이 화장품·향수에서 또 다시 사업권을 갖게 되면 시장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중에서는 시티면세점과 SM면세점, 삼익면세점이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이날 신라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권한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를 받아 들이지 못한 시티면세점(시티플러스)은 바로 공정위에 제소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이번 입찰에 신라가 참여하는 것을 두고 사업자 선정이 될 때까지 계속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철수카드를 꺼내 이번 조기 입찰을 이끌어 낸 롯데 역시 이번에 임대료가 낮아지자 재탈환을 목표로 입찰에 참여할 뜻을 내비친 상태다. 이번 입찰에서 기존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업체인 신라나 신세계가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롯데가 지키고 있던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대형 면세점 입찰이 없어 영역 확장을 노리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이번이 기회"라면서도 "다만 국내 사업 환경이 이전처럼 좋지 않은 데다 인천공항의 임대료가 비싸고 외국기업이 봤을 때는 큰 매력이 없는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과거처럼 큰 적자를 감수하고 들어오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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