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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폐쇄 청원은 기준에 이르는지 더 지켜봐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만화가 윤서인 처벌은 피해자 대응 없어 불가"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청와대는 23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국민 청원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국민 청원에 대해 김형연 법무비서관에게 답변토록 했다.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 유해 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절차를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또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 청원은 지난 달 24일까지 23만5천여명이 참가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해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 자유의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 자유의 영역"이라고 전제하고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측 대응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해당 만평은 당시 독자들의 거센 비판 속에 공개된지 10여분 만에 삭제됐으며, 해당 만화가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청원은 지난 23일까지 23만6천여명이 서명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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