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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지, 감사의견 거절…재감사 추진


재무제표 부실 작성 등 원인, 내달 2일까지 이의신청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코스닥상장사 넥스지가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재무제표의 부실 작성, 주석 기재 누락 등이 원인이다.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바로 진행된다.

넥스지는 내달 2일(영업일 기준)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회사 측은 재감사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넥스지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넥스지는 2017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재무제표의 부실 작성, 주석 기재 누락 등 평가 근거 부족으로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통보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부실 작성 및 주석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해 재무제표와 주석 공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며 "회사가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한 '라이스기술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액과 관련해 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법인인감 등의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아 법인인감 등의 사용이 완전하게 기록돼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회사의 자금거래 등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으로, 동 사항들이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들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없었다"고 의견거절 근거를 설명했다.

내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넥스지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 측은 재감사 계약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단 방침이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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