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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홍 감독, 나체 몰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풍산개' 살인재능' '원스텝' 등 연출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전재홍 감독이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이와 함께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전재홍 감독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개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재홍 감독은 "촬영은 했지만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휴대폰 도난을 막기 위해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켰고 이 상태에서 영상이 찍혔다. 해당 영상은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재홍 감독은 김기덕 감독의 작품에 주요 스태프로 참여, '김기덕 사단'으로 불린다. 그는 영화 '풍산개' '살인재능' '원스텝' 등을 연출했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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