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전재홍 감독이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이와 함께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전재홍 감독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개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재홍 감독은 "촬영은 했지만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휴대폰 도난을 막기 위해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켰고 이 상태에서 영상이 찍혔다. 해당 영상은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재홍 감독은 김기덕 감독의 작품에 주요 스태프로 참여, '김기덕 사단'으로 불린다. 그는 영화 '풍산개' '살인재능' '원스텝' 등을 연출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